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_ 보도자료

보도자료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성명서] 유료방송 채널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3 09:30 조회2,392회

본문

성 명 서


 

유료방송 채널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이슈를 발생시켜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공급-후계약채널 거래 관행이다.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난 뒤에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PP 사업자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인 프로그램사용료 규모를 알 도리가 없다. 지난 계약 조건을 준용하여 프로그램사용료가 매월 지급되기는 하지만 차후 채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프로그램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PP 업계가 선공급-후계약형태의 불공정한 채널공급계약 관행 근절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방송법과 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선계약-후공급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PP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유료방송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연매출 50억 원 미만인 중소 PP에 대해서는 채널계약 만료일 전에 차년도 계약을 완료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콘텐츠 투자를 위해 손을 맞잡을 때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 생태계는 선순환 발전할 수 있다. PP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후공급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12. 23.

사단법인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