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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PP 의견서 정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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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6 11:00 조회2,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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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인수합병 관련 PP 의견서 정부에 제출

IPTV 3, 내년 채널 계약은 커녕 올해 계약 체결도 완료하지 않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회장 김문연)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채널계약 지연 금지, 사업부문별(IPTV, SO)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사용료 배분비율을 타 플랫폼 수준으로 인상, 피인수 SO의 방송상품에 대한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의 ARPU 상승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부 조건을 걸었지만,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걸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9년이 끝나는 현재 시점까지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내년 채널계약은 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승인 조건들도 기존 IPTV 재허가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승인 조건(2019)

IPTV 재허가 조건(2018)

 

PP 의견을 반영하여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사용료 배분기준마련

매 반기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이행실적 제출

매년 PP프로그램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 공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준수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활용

프로그램사용료/채널번호 협상 시 LGU플러스, CJ헬로 각각 협상 진행

 

PP의 의견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사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