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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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2-25 14:04 조회2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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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법 제70조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TV 프로그램 및 광고 음량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 및 측정 기록 보존 의무 등을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송출 업무를 위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
표준 음량기준: -24 LKFS (허용오차 ±2dB 이내)
적용 대상: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 (방송광고 포함)
주요 준수사항:
- 모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송신 시마다 음량을 측정하여 기록·관리
- 측정 기록은 기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존
- 표준 음량기준 위반 시 방송법에 의거하여 자체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