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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2026년도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28 14:15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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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편성비율 준수 안내」 관련 안내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실시결과를 관할 전파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실시결과 미제출(지연 제출 포함)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방송실시결과 제출기한: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 근거법령 : 방송법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금액 : 500만원)


  ▶ 등록의 직권 취소 규정

     ○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상 계속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25.6.11.부터 적용)

     ○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3항(허가 · 승인 ·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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