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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주류광고 금지 대상 신설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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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2 13:29 조회2,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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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하였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금지 대상 신설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