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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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9 10:02 조회1,7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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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방송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