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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8 08:33 조회2,192회

본문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련 안내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실시결과를 관할 전파 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실시결과 미제출 (지연제출 포함)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실시결과 제출기한 매월 : 방송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전파관리소에 제출

     ※ 위반(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포함) : 500 과태료 만원

     ※ 방송법 시행규칙 제 20 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 등록의 직권 취소: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방송법 제18조제1항 (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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