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콘텐츠의 방송 활용 등에 대한 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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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7-26 09:33 조회1,8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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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콘텐츠의 방송 활용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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