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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살 관련 방송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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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23 18:09 조회1,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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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8조의 2 (자살묘사) 관련하여 심의 준수 요청 안내 드립니다. 


2024년 제6차 방송언어특별위원회(2024.6.10.)에서는 방송보도에서 ‘극단적 선택’, ‘극단선택’ 등 자살묘사와 관련된 표현의 사용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8조의2 (자살묘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방송이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자살 보도 권고기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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