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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제9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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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5 14:08 조회1,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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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가 ()롯데홈쇼핑과 공동으로 제9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요 및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관심있는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 공모분야
1) 대상: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1편 제안서(방송 분량 40분 이상)
         ※ 보도물을 제외한 전 장르
         ※ 주제, 소재에 제한 없음
         ※ 중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경우 2편까지 신청 가능(채널당 1편)
2) 지원내용: 6천만 원(1편), 4천만 원(1편), 3천만 원(2편)으로 총 4편
             *선정 편수는 심사 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조건

1)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PP​(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21-2023)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 지원불가 PP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2) 지원조건
- 자체제작 및 일자리 창출 조건
·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와 연출자는 신청 PP의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함
· 총 2편 지원을 신청하는 PP의 경우 주요 제작진(제작책임자, 연출책임자, 메인작가)이 두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익적 의무에 관한 조건
· 신청PP는 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 분야 시책(표준계약서의 적용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 이미 제작 중인 방송프로그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 신청방법
1) 공모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8월 9일(금)
2) 접수기간: 2024년 7월 15일(월) ~ 8월 9일(금) 17:00까지
3) 제출서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4) 접수방법: 이메일 (office@comm.or.kr)


■ 향후 일정
1)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심사로 진행
2) 발표심사(발표평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1차 선정PP에게 개별 안내)
3) 선정결과발표: 2024년 8월 26일(월) 14:00
4) 시상식: 2024년 9월 12일(목) 예정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