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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규위반 내용 여과없이 방송한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에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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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8 14:41 조회3,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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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케이블TV 프로그램 <내 딸의 남자들 2>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kocsc.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