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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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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6 09:10 조회3,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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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기한 없이 시행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