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 기만한 롯데홈쇼핑, ‘과징금’ 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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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09 13:25 조회3,1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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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요일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건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kocsc.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