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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알권리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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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0 10:15 조회3,0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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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목요일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일반인,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뉴스, 연예정보프로그램에 행정지도 ‘권고' 를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kocsc.or.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