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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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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8 09:28 조회3,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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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27일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통위, 신고제·인가제·결격사유 관련 합리적 정비를 위한 방송관계법률 일부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