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1 09:44 조회3,359회관련링크
본문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