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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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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28 09:07 조회2,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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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목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합상품 경품, 상한규제는 폐지하고 이용자 차별은 없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