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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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04 09:08 조회2,5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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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상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공익광고 편성비율 산정 시 편성 시간대별 가중치 부여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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