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예외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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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5 09:27 조회2,4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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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제8조제18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제8조제18항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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