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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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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6 08:51 조회2,299회

본문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고시>와 <방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및 방송실시결과 서식 등의 변경된 규정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