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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교부 및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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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2 08:50 조회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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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24.10.22. 공포, '25.4.23 시행) 및 하위 법령(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25.4.2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및 신고증 교부 관련 업무 매뉴얼 안내입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한해서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개선하여 PP 진입규제를 개선


2. 주요 내용


  1)  라디오·데이터·VOD PP 진입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단, 텔레비전 채널의 보조적 데이터방송 형태로 VOD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닌 텔레비전 PP 등록의 대상임)


  2) 신고PP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한 신고요건 신설 (붙임 매뉴얼 3p)

   - PP 자본금 요건 완화(5억원→3억원)

   - 방송시설 요건 완화(주된사무소, 부조정실 삭제) 


  3) 신고PP에 대해서는 기존의 변경등록 의무를 변경신고 의무로 완화

   - 라디오·데이터·VOD PP로 신고한 사업자의 법인 분할·합병 및 방송분야 변경 시 사전 신고 필요 (매뉴얼 9~11p)


  4) 일반 변경,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은 등록PP와 신고PP 모두 기존과 동일한 의무 적용

    - 대표자,편성책임자,법인명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우리부에 신고 필요 (매뉴얼 12p)

    -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우리부에 신고 필요 (매뉴얼 13p)

    - 그 외 방송실시결과 제출 등 동일한 의무사항 발생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조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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