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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34 조회805회

본문

'방송실시결과 제출 및 방송프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련 안내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은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실시결과를 관할 전파 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실시결과 미제출 (지연제출 포함)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실시 결과 제출 기한 : 매월 방송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 근거 법령 : 방송법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 500만원)


 ▶ 등록의 직권 취소 규정

     ※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5년 이상 계속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5.6.11 부터 적용)

     ※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3항(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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