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_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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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개정사항 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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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7 08:55 조회3,0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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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2년 1월 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후워금 모금광고'를 방송광고로 분류하여

관련 방송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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