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준 개정사항 재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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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7 08:55 조회3,0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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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2년 1월 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후워금 모금광고'를 방송광고로 분류하여
관련 방송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년 1월 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후워금 모금광고'를 방송광고로 분류하여
관련 방송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